현승종씨 명예훼손 관련 MBC상대 손배소 승소
수정 2000-01-20 00:00
입력 2000-01-20 00:00
현씨는 MBC가 지난해 4월 아침뉴스 시간에 ‘현씨가 해방전 일본군 장교로근무하는 등 자신의 친일행각을 고백했으며 이로 인해 건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강제로 학도병 징집을 당했을 뿐”이라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MBC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2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