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원에 박사과정 허용 보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2000-01-19 00:00
입력 2000-01-19 00:00
올해부터 특수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했던 교육부의 입법예고가 철회됐다. 이에 따라 교육계 일각에서 교육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특수대학원에 박사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보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됐던 시행령[대한매일 99년 10월18일자 23면 보도]에는 교사 및 직장인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에 운영되는 교육·산업등 특수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특수대학원이 600여개나 되는데다 전임교수가 한명도 없는 특수대학원이 많다”면서 “따라서 교육의 질 저하 등이 우려돼장기과제로 보류했다”고 밝혔다.특수대학원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전문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취지만으로 입안한 셈이다.일반 대학원들의강한 반발도 철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새 개정안은 다만 전임교수 및 시설을 제대로 갖춘 특수대학원에 대해서는전문 대학원으로 개편,직장인 등의 박사 수요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또 산업대와 교육대에는 특수대학원만 두도록 했던 법적 규제를 풀어 모든종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1차적으로는 전문대학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일반대학원의 설립은 앞으로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K대학의 한 교수는 “특수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생 100명에 전임교수 8명을 확보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므로 상당히 어렵다”면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반영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1-19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