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일부터 메모형 수첩 지참 의무화
기자
수정 2000-01-19 00:00
입력 2000-01-19 00:00
시는 이 보고서 결과를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기재 내용은 ▲지방세 체납액 해소 ▲주·정차위반 단속 ▲쓰레기 무단방치 신고 ▲불법 노점상 단속 ▲가로등 고장,하수구뚜껑 파손,도로지장물 실태조사 ▲자원봉사활동 ▲정보화 교육 참여 및 평가 ▲차량 10부제 참여 ▲각종행사 참여실적 등이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질서위반 단속 등 각종 활동내용과 조치사항,건의·제안사항 등을 현장에서 작성,해당 실무부서에 제출하면 수합돼 다시 총무과로넘겨져 공직자 인센티브제 관리기록부에 기록,관리된다. 활동보고서는 개인별 실적에 따라 승진·전보 임용 심사때 가점으로 활용되고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때는 실적 가점 자료로,인력 감축때는평가자료로 활용된다.각종 표창심사자료,성과상여금 지급 심사자료,해외연수나 산업시찰 추천자료로 등으로도 쓰인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0-01-19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