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전 區무료 교양강좌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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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9 00:00
입력 2000-01-19 00:00
서울시내 각 자치구들이 4·13 총선을 앞두고 각종 무료 교양강좌의 계속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6조에는 ‘선거운동 개시일(16대 총선의 경우 3월 28일) 30일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시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없다’고 명시돼 있어 2월 27일 이후부터는 무료로 해오던 교양강좌를 중단해야 한다.

물론 법령·조례에 근거한 자치단체 본연의 업무이거나 꼭 해야 되는 행사,생계지원을 위한 직업보전교육 등은 예외로 정해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법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무조건 선거법을 이유로 그동안 해오던 무료 교양강좌를 중단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칫 법해석을 잘못했다가는선거법 위반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민선시대를 계기로 많은 자치단체가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많이 준비해온데다 동기능의 전환으로 대부분의동사무소가 무료로 각종 강좌를 개설,자치단체 본연의 업무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와 꼭 해야하는 행사의 범위 등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선거법을 비켜가기 위한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시립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대학과 민원실에서 운영중인무료법률상담 등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의 경우 입장이 제각각이다.종로구는 연중 시행중인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 가운데 무료인 건강체조 단전호흡 서예교실 한문교실 등일부 강좌의 계속여부를 놓고 조만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단전호흡 등 일부 강좌는 계속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데다 조례까지 만들어져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찜찜해하고 있다.

관악구의 경우 지난해 말 ‘180일 전부터 교양강좌를 못연다’는 논란이 있자 아예 상반기에는 교양강좌를 개설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성북구는 지난 10일 삼선1동 성북여성교실에서 10개의 강좌를 개설,4월28일까지 무료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미용 등 문제가 되지 않는 직업교육쪽만개설했다.

또 양천구는 다목적회관에서 매주 토요일에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열면서 2월 27일까지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동호인 모임으로 자율 운영토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선거법의 적용으로 2월 27일부터는 무료로 이뤄지는 각종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된다”면서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무료강좌를 여는 방안중의 하나는 행사나 강좌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직무수행이라고 규정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덕현기자 hyoun@
2000-01-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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