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기업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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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8 00:00
입력 2000-01-18 00:00
재정경제부는 17일 올해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민영화 대상 공기업 가운데 기업 갱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도 민간부문과 동일한 탈락기준을 적용해 파산 등의 절차로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공기업 가운데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된다.좁은 의미의 공기업 뿐만 아니라 (주)한양 등과 같이 정부 지분이 있는 광의의 공기업까지 포함돼 대상 기업수가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영화가 예정된 대규모 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경제력 집중과 경영권 남용의 폐해를 줄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수용,우선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투자기관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시 구조조정 이행여부에대한 가중치를 현행 110에서 120으로 높인다. 정부부문에 있어서는 특별회계·기금 및 관련 목적세를 정비하기로 했다.재정에 있어서도 성과주의 예산및 복식부기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 임금을 민간수준에 맞춰 올해 9.7% 올리는 한편 연봉 및 성과급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현재 3급이상직에 실시하는 성과연봉제의 경우 S등급(특별등급)에게 연간 1급은 150만원,2급 142만원,3급은 132만원을 지급한다.
성과상여금은 내년 2월에 상위 10%에 대해 기본급의 200%를 주는 등 4단계로 차등 지급한다.
38개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 130개에 대해서는 직위별로 직무수행 요건 등을 마련한 뒤 결원 발생시마다 단계적으로 충원토록 했다.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통·건축·소방·환경 등 실생활과 관련된 부문의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1-1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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