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재건축 잡기’ 눈독
수정 2000-01-18 00:00
입력 2000-01-18 00:00
작년 12월부터 10가구 이상(종전 20가구 이상)만 돼도 재건축할 때 주택사업등록업체를 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조합 결성 요건이 완화돼재건축 조합은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자금지원과 대외 업무 대행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성북동을 비롯해 강북구 미아동,강서구 화곡동.내발산동,강동구 마천·천호동 일대에 밀집한 연립 및다세대 주택 등이 이런 재건축 요건을 갖춘 투자 대상지역으로 꼽혔으며 10가구 이상,20가구 미만의 재건축 대상 건물이 서울의 경우 13만 가구에 이를것으로 추정됐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1-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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