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근로자 복지법’ 제정
수정 2000-01-18 00:00
입력 2000-01-18 00:00
새로 제정될 근로자복지기본법은 대폭적인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종업원지주제,사적연금제,주택저당제도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도와주는 방안들을 담게 된다.
정부는 2단계 개혁을 지속 추진키로 하고 금융부문에서 채권·주식시장 인프라 확대,경영지배구조 개선 및 건전성 감독강화,겸업확대와 금융지주회사도입,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부문에서는 워크아웃제도와 기업퇴출제도를 개선,투명한 기업지배구조관행확립,회계제도 정비,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재경부는 금융·기업부문의 2단계 개혁방안을 다음주 확정,발표한다.
노동부문의 개혁을 위해 근로자파견제 등 유연성 제고장치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근로시간 및 임금·퇴직금제도도 노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자금으로 개발한 과학기술이 상업화돼 수입이 발생하면 15%를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거시경제지표 목표로는 경제성장률 6%,소비자물가상승률 3%이내,경상수지 흑자 120억달러 안팎으로 정했다.1인당 국민소득은 97년 수준인 1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실업률을 4%,93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2003년까지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며,주택보급률도 2002년까지100%를 달성키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
2000-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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