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거주자 우선주차제’개선
수정 2000-01-17 00:00
입력 2000-01-17 00:00
이에 따라 이달부터 우선주차제가 시행중인 37곳 1,564구획과 앞으로 실시할 예정인 지역의 주차요금을 현행보다 12∼17% 인하,한달에 전일 4만원,낮시간 3만5,000원인 정기권 요금을 3만5,000원과 2만5,000원으로 조정했다.야간주차권은 2만원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방문객들을 위해 최초 300원,10분 초과시 100원씩 내도록 하는‘시간제주차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지역의 편의점 식당 소매점 등에서주차권을 판매하도록 했다.
관악구는 시간제주차제를 우선 주차시범지구인 봉천6동에서 시행한 뒤 전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차구획별로 주차차량을 지정하지 않고 블록 단위로 주차하는 ‘블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
2000-01-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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