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도로굴착 심부름제’ 전화로 일괄처리
수정 2000-01-17 00:00
입력 2000-01-17 00:00
전에는 주민이 구청을 방문,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접수하면 구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도로굴착 허가를 했기 때문에 신청에서 승인까지 7일 정도 소요됐다.
앞으로는 주민이 전화를 하면 구청 직원이 현장 및 민원인의 가정을 방문,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대행하고 현장조사 및 승인까지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4일로 줄어들게 됐다.
또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없어졌다.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개인이 시행하는 공사 가운데 공사구간의 너비 3m,길이 10m 이하로 제한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01-17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