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 응급환자 이송 운전면허 취소 부당 판결
수정 2000-01-17 00:00
입력 2000-01-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운전한 점이 명백하고 운전이필수적인 난방설비업에 종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운전면허 취소로 원고가입을 불이익이 음주운전의 예방이라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2000-01-1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