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前 체불업주 엄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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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7 00:00
입력 2000-01-17 00:00
정부는 설(2월5일)을 앞두고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가동하고 임금체불 취약업체 5,000곳을 특별관리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모두 934개 업체 2만4,000여명,체불임금 총액은 8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오는 2월3일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한편,설 전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되 체불 사업주는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의 물품·납품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하고,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이나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협력업체에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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