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선거법 87조가 ‘전가의 보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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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7 00:00
입력 2000-01-17 00:00
시민단체들의 공천반대 운동,낙선운동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경실련이무려 164명이나 되는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40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2000년 총선시민연대’도 곧 ‘문제 정치인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다.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치테러라고.그러나 정작 정치 테러를 당한 것은 국민이다.98년에 국회는 296일이나 문을 열었지만 회의가 열렸던 날은 54일 뿐이다.정치개혁 특위는 7차례나 활동시한을 연장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다.특위에 상정된 44개 법안 가운데 4건이 폐기되고 2건만이 통과되었다.나머지 38건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이다.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중앙당 및 지구당 후원회 기부한도액을 2배로 늘리는 것이다.일하지 않고 싸움만 일삼으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챙기는 정치가 바로 국민에 대한 테러인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이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불법행위라고 정치권은 목소리를 높인다.그러나 정치인들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해서는 안된다. 작년 4월까지 선거구를 획정지어야 한다는 선거법을 해가 바뀌도록 어기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닌가.

정치인들은 말한다.지나치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면 안된다고.이게 무슨말인가.지금 국민과 시민단체가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하다.부정부패 저지르지 말고,의정활동 열심히 하고,지역감정 자극하지 말고,인권을 잘지키고,정치개혁 열심히 하고,선거법 잘 지키고,이 당 저 당 옮겨다니지 말고,자신이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 잘 지켜 달라는 것이다.이게 도저히 지키지 못할 높은 도덕적 요구인가.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일 뿐이다.

상당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것은 당연하다.이 기준을 지킬 수 없다면 국회의원을 하지 않으면 된다.하기 싫은 것을 국민이 억지로 시킨 것은 아니지 않은가.

후보 검증은 시민의 기본권이다.그러나 바른 투표를 하려고 해도 유권자에게는 후보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가 없다.따라서 ‘문제정치인’들을 가려내유권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시민단체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정치권이 시민단체에게 들이대는 것은 선거법 87조이다.시민단체들의 명단발표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87조를 어겼다는 것이다.87조는 시민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폐지를 요구한 조항이다.선거의 주체를 정당과 후보자로한정해 주권자인 국민과 시민단체의 권리나 의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변단체나 불법 유령단체의 선거개입을 막으려는 입법취지는 옳다.그러나결과적으로 이 조항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건전한 시민단체의활동을 위축시키고 말았다.시민단체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는 물론이고 후보자의 정책평가마저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87조는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금지함으로써 위헌적 성격을 안고 있으며,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에도 크게 어긋나는 독소조항이다.

87조가 위헌여지가 있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인 참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양심과 정치적 지향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양심의 자유 등을 비롯해 참정권을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87조는 후보자와 그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견해 발표까지 금지함으로써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 87조는 기존 정당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 헌법조항도 침해하고 있다.정치권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87조를 폐지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치학 박사
2000-0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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