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없는 정치개혁 입법] 석패율제 도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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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7 00:00
입력 2000-01-17 00:00
지역구에서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주는 제도로,독일 등에서는 중진들을 배려하기 위해 채택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구도 탈피를 위한수단으로 이번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각 당에서 꼭 당선시킬 필요가 있으나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당선가능성이 불투명한 사람에 대해 지역구·비례대표 동시출마를 하게 하는‘이중등록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각당에서 정당명부를 작성할 때 당선 안정권내에 1명의 후보가 아닌복수후보를 내세운다.이들 가운데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낙선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결정하는 게 석패율제도다.비례대표당선자 순번과 지역구에서의 ‘전적’을 근거로 삼자는 것이다.
콜 전 독일총리가 매번 지역구에서 고배를 마셨으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했던 것은 ‘중복입후보제’ 덕택이었다.
‘새천년민주당’은 비례대표 명단 상위권에 영남권 출마자를 집중 배치,영남권 당선자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41석 가운데 최대 20석을 노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15석 내외가 안정권이라는 예상이다.때문에 안정권내에 등록될 중복출마자의 수도 많지 않을 전망이다.
조세형(趙世衡)상임고문 등 당 중진을 비례대표에 배려하고 여성계 30% 할당 약속도 지켜야 한다.직능대표들도 올려놓다보면 영남지역엔 3∼4석이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선정을 통해 특별당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호남지역 등 열세지역 중복출마자 위주의 비례대표 명단 작성은 쉽지 않다.
자민련도 수도권·영남권 등의 일부 출마자를 배려하려 하지만 사정은 한나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지운기자 jj@
2000-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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