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출제잘못 불합격…2명,국가상대 손배소
수정 2000-01-15 00:00
입력 2000-01-15 00:00
이들은 소장에서 “본인들은 1년을 더 공부해야 했고,가족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면서 “1년 동안 시험을 준비하며 든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씨 등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제40회 사시 1차시험에서 적어도 헌법과 형법 두 문제가 잘못 채점된 만큼 신모씨 등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난 뒤 행자부가 응시자 527명에 대해 불합격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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