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대한투신에 기관 경고
수정 2000-01-15 00:00
입력 2000-01-15 00:00
금융감독원 김재찬(金在燦) 자산운용검사국장은 14일 “한투와 대투가 대우채권 운용과 관련해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했고 투자부적격 유가증권을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하는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투와 대투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한투의 변형(邊炯) 전 사장과 최태현(崔太鉉) 전무는 문책경고를,박정인(朴貞仁) 전 상무는 주의적경고를 받았다.대한투신의 김종환(金鍾煥) 사장과 조봉삼(趙封三) 전 상무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한투와 대투는 ㈜대우 등의 종목에 대해 신탁재산의 10%로 정해진 동일종목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최고 90% 포인트까지 초과해 투자했다.또 보유자산의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우 기업어음(CP) 등 무보증 대우 유가증권 1,297억원(한투)과 1,417억원(대투)을 다른 펀드나 고유재산으로 불법으로 돌렸다.
또 제시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해당 상품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불건전 매매도 했다.
곽태헌기자
2000-01-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