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고속도 경차통행료 정산방법 불합리
수정 2000-01-15 00:00
입력 2000-01-15 00:00
변경전에는 통행카드를 50% 할인가격으로 구입했다.다시 말해 3만원짜리 카드를 1만5,000원에 구입해 요금을 지불한 것이다.그런데 변경후에는 3만원짜리 카드를 3만원에 구입,도착지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정산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1,300원의 요금이 나오면 50%인 650원을 정산해야 하는데 700원을 정산한다.50원 단위는 무조건 사사오입하기 때문이다.이는 개인에겐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하지만 국가적으로 중·대형차보다 경차 이용을 권유하는정책 차원에서 볼 때 도로공사측의 이러한 요금정산 방법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남성훈[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2000-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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