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매매춘 7월부터 신상공개
수정 2000-01-14 00:00
입력 2000-01-14 00:00
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공개 대상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 외에 청소년 윤락알선업자 등 윤락업관계자,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청소년에 대한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뒤 신상을 공개토록 하고 성범죄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청소년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청소년을 이용해 포르노를 제작·수입·배포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대신 선도보호처분을받도록 했다.
박준석기자 pjs@
2000-0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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