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도 없이 상여금 삭감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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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4 00:00
입력 2000-01-14 00:00
적절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삭감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13일 “경제위기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D생명 전·현직 직원 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억9,900만원의 미지급 상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국제통화기금(IMF)사태 등을 이유로 임금과 상여금을 삭감당한회사 직원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금이나 상여금 삭감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정을내릴 때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노조가 없을 때는 회사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는 당시 근로자들과 회의나 토론을 통해 상여금 삭감에 대한 찬반을 묻는 대신 ‘반대’ 표시도 없는 종이를 각 부서에 한 장씩 나눠주고 이름을 적게 하는식의 ‘연판장’을 돌려 사실상 의견 결정에 관여한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D생명 전·현직 임직원들은 회사측이 지난 98년 1월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2년간 상여금을 전액 삭감하자 반발,같은해 8월 노조를 결성하고 12월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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