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맥주회사 나온다
수정 2000-01-14 00:00
입력 2000-01-1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연내에 맥주회사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내년부터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면서 국세청 등도 설립요건 완화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맥주회사를 세우려면 6,000㎘ 이상의 저장조를 갖춰야 하는 등 설비투자 규모가 매우 커 중소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일본의 경우 저장조 기준은 하루 60㎘ 이상으로 한국의 100분의 1 수준이다.
특히 국내 맥주 3사 중 카스맥주는 지분 100%를 외국인이 갖고 있는 등 맥주업체의 소유권이 모두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 있어 현재의 시설기준이 외국업체들의 독과점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따라서 연내 시설기준을 현재의 3분의 1,내년에는 10분의 1 정도로 낮춘 뒤 장기적으로는일본 수준까지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맥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면 웬만한 유통업체나 체인점 등도 회사를 세울 수 있게돼 다양하고 개성있는 맥주가 등장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