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거법 위반땐 엄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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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4 00:00
입력 2000-01-14 00:00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13일 시민단체의 낙천운동과 관련,“시민단체의활동이 현행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일반 불법선거사범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이같이 밝히고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들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흑색선전에 해당하므로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시민단체나 개인의 활동과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자체 법률검토를 종합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형법상 명예훼손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당사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할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석기자 pjs@
2000-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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