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인·외국어 우수자…전입시험없이 본청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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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3 00:00
입력 2000-01-13 00:00
앞으로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거나 외국어실력이 우수한 경북도내 시·군 공무원은 별도의 전입시험 없이 도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12일 시·군 공무원들이 무시험으로 도에 전입할 수 있는 기회를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도 단위 이상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거나 외국어 평가대회에서 상위 입상자,8주이상 정예교육 상위성적 수료자는 시험없이 바로도로 옮길 수 있다.

또 토플 530점,토익 675점 이상 등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전입시험 때 10점의 가산점을 인정한다. 이제까지는 시·군 공무원이 소양고사성적 3위이내 또는 중견간부양성반 수료성적 3위이내에 각각 들어가야 하거나 6개월이상 해외연수를 했을 때만 무시험 도청 전입이 가능했다.

도 관계자는 “공직사회도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인정받아야 한다는취지에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0-01-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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