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부적격자 명단공개…적법성여부 17일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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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3 00:00
입력 2000-01-13 00:00
중앙선관위 손석호(孫石鎬)사무총장은 12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출석,답변을 통해 “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또는 낙선운동대상자 명단 공개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선례와 판례,외국의 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17일 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회의는 당8역회의를 열고 현행법은 엄격히 준수돼야 하며 일단 선관위측의 조속한 유권해석과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선거법상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검찰의 즉각적인조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이양희(李良熙) 대변인이 발표했다.

한나라당도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당론을 정리하고,특히 문제 정치인의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제기했으며 명단을 공개한 시민단체 책임자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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