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백신 봉인 전달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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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2 00:00
입력 2000-01-12 00:00
부작용이 우려되는 백신을 봉함·봉인하라는 보건당국의 지시가 일선 병·의원에 전달되는 데 3∼5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1월30일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소아마비 및 DPT(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3차 예방 백신을 맞은 영아가 시·청각 기능이 마비됐다는 사실을 지난 5일 통보받고 다음날 문제의 백신과 같은 로트(제약회사 제조번호)를 봉함·봉인하라고 전국 시·군·구 및 보건소 등에 지시했다.해당 백신에 대한 역학조사 및 품질검사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닷새가 지난 10일까지도 이같은 지시가 일선 병·의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한 내과의원은 “보건소로부터 백신 봉함·봉인 지시를 통보받지못했다”고 말했다.서울의 한 소아과 개업의도 “백신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을 뿐 당국의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10일 오후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에 긴급 협조공문을 보내 문제의 백신에 대해 봉함·봉인조치를 취하도록 회원들에게 지시할 것을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행정력의 한계로 봉함·봉인 조치가 일선 병·의원에 전달되는 데 통상 3∼5일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인철기자
2000-0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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