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활동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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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2 00:00
입력 2000-01-12 00:00
노동계는 지난 96년 말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이어 98년 4월 선거법 관련조항 개정으로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된 뒤 처음 맞는 이번 총선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낙선운동을 펼치는 등 본격적인 정치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동안 투표결과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 시민단체들과는 달리 정당에준하는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노동부가 이번 총선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이 논란이 될 것에 대비,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내부자료로 정리한 ‘노조의 정치활동 범위와 한계’의 내용을 간추린다.

●합법적인 선거운동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뿐 아니라 단위사업장의 노조 또는 노조의 대표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내부의 합의절차를 거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이를 유권자들에게 권유할 수있다.

또 선거관련법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선전벽보·소형 인쇄물 등에 노조또는 노조 대표자 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추천사를 게재할수 있다.

노조대표자는 후보연설회나 후보초청대담 및 토론회에 연설원·대담자·토론자로 참여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그런가 하면 특정 정당이나 다른 노조와 연합 또는 연대해 공동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으며,선거운동기간 이전에정당이나 후보자별 지지도 등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뒤 공표할 수 있다.이밖에 노조 간부 또는 조합원은 개인자격으로 특정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수 있으며,노조가 법인으로 등록하면 노조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원회에기부할 수 있다.노조가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노조설립신고증과 함께 등기소에 등록하면 된다.

●불법 선거운동 노조 간부 등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에게 특정 정당이나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 노조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이나 애드벌룬,상징물 등을 내걸 수 없으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허용한 연설회 등을 제외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도 금지된다.

노조는 선거운동이 제한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 또는 공동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노조 정치활동 허용 법규 구(舊)노동조합법은 노조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특정인 지지,정치자금 징수,조합기금의 정치자금 유용을 금지하는 등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그러나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정치활동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96년 말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은 삭제하면서 노조의 결격사유로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는 단서조항만 남겼다.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대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12조)이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87조)의 제한규정만 적용키로 한 것이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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