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관광단지·특구 한정’조항 철폐 건의
수정 2000-01-11 00:00
입력 2000-01-11 00:00
전북도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건의안에 따르면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이 확정되면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관광단지가 단 한 곳도 없는 전북도내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곳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정읍 내장산과 무주 구천동 등 2곳에 불과하다.
특히 이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관광분야 외국인 투자신고는 2001년,자본금납입 기한은 2005년까지로 각각 한정하고 있으나 관광단지나 관광특구로 새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4년 가량이 소요되는 여건을 감안하면 사실상 비현실적인 조항이라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사실상불가능하게 만드는만큼 지역 제한을 철폐하거나 지정 요건이 완화된 관광지까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지정할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1-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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