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후보 부적격자’발표] 이석연 경실련사무총장 문답
수정 2000-01-11 00:00
입력 2000-01-11 00:00
◆명단을 공개한 이유는 새천년 첫 국민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이 실질적인‘정치개혁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의 긍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닌,언론 등에 이미 알려진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의 선거 개입금지나 후보자 비방을 규정한 선거법 제87조나 217조에저촉되지 않는다.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공공이익을 위한 행위로,헌법정신에 부합된다.
◆정치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국민의 정치 개입은 당연한 권리다.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정치를 새천년까지 끌고 갈 수 없다.부패한 정치,보스 중심의 패거리 정치,지역감정 등 구태의연한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나서야 한다.
정치개혁 없이는 사회개혁이나 경제개혁은 없다고 본다.
◆낙선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경실련은 합법운동을 표방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하지 않기로 했다.부패나 비리 정치인에 대한 정보공개만으로도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밀실 공천에 대한 문제점은 당 총재나 지도부의 밀실 공천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공천과정에서 당원이나 유권자들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공천 탈락자들을 청구인단으로 모집,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2차로 정보공개를 한다는데 국회 속기록 등을 입수,1차 발표에 빠진 의원들과 원외 지구당 인사,신인들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일정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각 정치인의 데이터 베이스를구축, 인터넷과 PC통신 등에 경력을 공개할 방침이다.공천 및 선거과정의 불법 및 탈법 운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토론회와 캠페인도 펼 계획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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