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이상 공공사업 설계변경 요건 강화
수정 2000-01-10 00:00
입력 2000-01-10 00:00
기획예산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00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예산처는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설계비를 35% 인상하되 총사업비한도제를 도입,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일정비율 이상 늘어나면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대구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사업과 군장수출자유지역 개발,오리∼수원간 분당선 복선화 사업 등 40개 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모두 483개로 늘어났다.
특히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이나 총사업비 증액은 물가상승,법령 개정,시설의 안전강화,연약지반 발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를 위해 이달 중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토록 하는 등 관련제도를 보강할 방침이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증액된 경우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어긴 기관과 책임자에게는 경고를,부실 설계회사에는 입찰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1-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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