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공무원시험 軍가산점 공익요원에도 줘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1-10 00:00
입력 2000-01-10 00:00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필 가산점문제에서 2중 피해자인 공익근무 요원이다.2중 피해자라 함은 첫째,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보다 2개월 더 많은 28개월을 근무해도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공익근무 요원은 여성이 아니므로 여성고용할당제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따라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공무원 시험이나 공사 시험에 합격한다는 건 하늘에 별따기나 마찬가지다.

공익근무 요원이 현역보다 덜 고생스러울지는 모르지만 현역병은 군대에서,공익근무 요원은 국가기관에서 각각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봉사한다는점에선 같다.심지어 예전 18개월 방위로 근무한 사람도 3%의 가산점을 받는데 공익요원은 28개월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도 아무 보상 없이 군 면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앞으로군필 가산점이 국가봉사 경력가산제도로 바뀐다고 하는데 공익근무 요원에게도 가산점을 주어 긍지를 갖고 맡은 일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박경식[경북 안동시 안기동] 대 한 매 일구 독 신 청 721-5555)
2000-01-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