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율 전면 재조정
수정 2000-01-10 00:00
입력 2000-01-10 00:00
주식양도차익과 연금에 대한 과세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4월 총선 이후 공론화를 거쳐 빠르면 2002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각종 에너지 세제의 개편방향에 대해 상반기중에 연구한 뒤 7월부터 산자부,건설교통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은 높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세수가늘어나면 이를 환경 도로 등의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휘발유·경유 등에는 교통세,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등유 등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석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되 교통세의 경우 전반적인 세율 수준을 조정한 뒤 특별소비세처럼 소비세로 편입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익증권에 편입된 상장채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않고 있지만 은행 신탁계정 채권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등 각종 금융상품간과세 불균형 문제가 있다”며 “각종 신종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어 이들상품간의 과세불균형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 조세지원제도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한편 자산소득의 유무에 따른 소득분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식양도차익과 연금에 대한 과세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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