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5개銀 행장에도 재산가압류·손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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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0 00:00
입력 2000-01-10 00:00
지난 98년 퇴출된 5개 은행의 당시 행장에 대해서도 재산가압류와 함께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9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위법·위규행위,감독소홀 등으로 재산가압류와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전직 은행장은 이재진(李在鎭) 동화은행장,허홍(許洪) 대동은행장,허한도(許翰道) 동남은행장,서이석(徐利錫) 경기은행장, 윤은중(尹殷重) 충청은행장 등이다.

퇴출당시 은행장은 아니었으나 96년 이후에 은행장을 지낸 1∼2명도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손해배상청구 가능금액은 모두 6,580억원으로 이 동화은행장 1,440억원,허대동은행장 1,274억원,허 동남은행장 658억원,서 경기은행장 1,355억원,윤충청은행장 1,853억원 등이나 이들 전직 행장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실제청구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김균미기자
2000-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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