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5개銀 행장에도 재산가압류·손배청구
수정 2000-01-10 00:00
입력 2000-01-10 00:00
9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위법·위규행위,감독소홀 등으로 재산가압류와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전직 은행장은 이재진(李在鎭) 동화은행장,허홍(許洪) 대동은행장,허한도(許翰道) 동남은행장,서이석(徐利錫) 경기은행장, 윤은중(尹殷重) 충청은행장 등이다.
퇴출당시 은행장은 아니었으나 96년 이후에 은행장을 지낸 1∼2명도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손해배상청구 가능금액은 모두 6,580억원으로 이 동화은행장 1,440억원,허대동은행장 1,274억원,허 동남은행장 658억원,서 경기은행장 1,355억원,윤충청은행장 1,853억원 등이나 이들 전직 행장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실제청구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김균미기자
2000-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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