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때 문화재 조심” 법개정따라 사전협의 의무화
수정 2000-01-08 00:00
입력 2000-01-08 00:00
이 법에는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막아야한다는 뜻이 담겨있다.이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토지개발공사나 수자원개발공사 등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는 지표조사를 선행하고,필요가 있으면 발굴조사까지 벌이는 것이일반적이었다.그러나 민간사업자는 개발공사를 하다 중요한 유물 혹은 유적이 드러났다 해도 공사의 중단이나 지연을 우려하여 쉬쉬하며 공사를 강행,그대로 파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책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실무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고,말미에는 문화재청이 고시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의 목록이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실려있다. 필요한 사람은 문화채청 에 요청하면된다.(042)481-4689서동철기자 dcsuh@
2000-01-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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