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은 가산점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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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08 00:00
입력 2000-01-08 00:00
정부가 공무원시험에서 여성등 군미필자의 사회봉사활동에 가산점을 주기로함에 따라 공무원시험은 가산점 천국이 됐다.

현재 존재하는 가산점만 해도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자격증에 의한 것 등이 있다.

제대군인의 경우 2년이상 군복무는 만점의 5%,2년미만은 3%,국가유공자 및독립유공자의 자녀는 10%의 가산점을 받는다.군복무를 마친 독립유공자 자녀는 10%의 가산점만 인정받는다.

또 자격증의 경우 정보처리분야의 정보처리기사2급이상,정보처리기능사 1급,정보기술다기능기술자,사무정보기기 응용기사 2급은 3%,정보처리기능사 2급은 2%씩 받는다.워드프로세서자격증은 1급이 1.5%,2급 1%,3급 0.5%씩이다.

이밖에 세무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검찰사무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5%씩 가산한다.

가산점과는 별도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여성을 20%씩 채용하며 20%에 못미치는 경우 합격선의 하한선내에 든 여성을 추가로 채용한다.장애인은 일반,전산,세무직에서 별도로 모집한다.이처럼 적용되는 가산점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 획득은 필수요건이 됐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군필자,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험생들은 가산점을 위해 필요하지도 않는 각종 자격증을 따야 한다.이들 대부분은 공무원시험과 자격증을 위한 학원을 동시에 다니고 있다.



여기에 사회봉사활동 가산점까지 적용되면 9급 공무원시험을 치르기 위해시험공부보다는 1년간 자격증소지를 위한 공부를 별도로 하고,30개월간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 수 있다.

서정아기자 seoa@
2000-01-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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