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지방세 일찍내면 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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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08 00:00
입력 2000-01-08 00:00
울산시 울주군(군수 朴進救)은 7일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를 일찍 내는 주민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기로 했다.정해진달의 월말까지 내야 하는 지방세를 1∼20일사이에 내는 주민에 대해 납기일마감 10일 뒤 영수증을 추첨해 경품지급 대상자를 뽑는다.

대상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자동차세등 3개 세목이다.세목마다 1등 1명,2등 3명,3등 5명,4등 10명씩 모두 57명을 뽑는다.1∼3등은 각각 10만·5만·3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상품권을,4등에게는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준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0-01-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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