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채권으로 지급
수정 2000-01-08 00:00
입력 2000-01-08 00:00
경기지방공사는 용인시 기흥읍 구갈·상하리 일대 28만9,000평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기에 집중 투자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지난해 11월 시작된 보상은현재 70%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이달중 끝날 전망이다.
이 방식은 사업주의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토지소유주에게는 개발이 늦어져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있어 향후 공공·민간 기업의 보상방식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종전 택지개발은 용지 보상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한 후 개발에 착수하는 바람에 사업주가 보상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보상금을 둘러싸고 사업주와토지소유주간 마찰이 빚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1-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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