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주택공사 패소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1-08 00:00
입력 2000-01-08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任勝淳 부장판사)는 7일 “임대아파트 분양원 가 산출내역 등을 피분양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중 계주공7단지 분양대책위원회’ 위원장 오모씨 등 2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 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원가 산출내역과 용지 보상내역 등은 영업상 비 밀이라기보다는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 해 방지의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해 4월16일 대한주택공사에 임대주택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 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주택공사가 ‘영업상 비밀이며 공정업무 시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