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주택공사 패소 판결
수정 2000-01-08 00:00
입력 2000-01-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원가 산출내역과 용지 보상내역 등은 영업상 비 밀이라기보다는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 해 방지의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해 4월16일 대한주택공사에 임대주택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 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주택공사가 ‘영업상 비밀이며 공정업무 시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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