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분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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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08 00:00
입력 2000-01-08 00:00
국세청에 의해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으로 지정된 업소들이 한결같이 “수수료율 부담때문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수수료 문제는 지난해 말 서울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하며 신용카드사들과 한판 논쟁을 벌이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이번 백화점 3사와 BC카드의 분쟁도 수수료율 싸움이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 7사의 평균 수수료율은 2.86%로 1∼2%대인 선진국보다상당히 높다.신용카드제가 도입된 79년 이래 20년동안 수수료율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인하 때도 7개사가 담합,그 폭을 최소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카드발급 남발로 생긴 연체관리와 대손상각 비용을 수수료율에 전가하고있다는 비난도 나온다.가맹점 공동관리제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액을 수수료율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눈총도 받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이에 대해 평균 수수료율 2.86%가운데 97.2%가원가인만큼수수료율 인하가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적인 특수성과 카드회사의수입구조가 이렇게 이익이 적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리가 연 6%대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10%대인 우리는 원가가 많이 들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또 신용카드사도 금융기관인만큼 채권관리비용을 요율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기간이 긴 것도 수수료율 인하에 애로점이라고 주장한다.미국의 경우,회원이 카드사용후 10일안에 대금을 결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신으로 분류돼 이자가 적용된다.그러나 우리의 경우,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입금하는 기간은 3일인데 반해 회원의 대금결제 기간은 23∼53일이나 돼 신용카드사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선진국 수준인 2%로 낮추는 대신 대금결제 기간을 최장 30일 정도로 줄이고 연회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뭏튼 이번 수수료율 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같다.신용카드사들의모임인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이번에 밀리면 수수료율 인하요구가 쇄도할 것”이라며 제소 등 정면대응을 검토중이다.백화점 3사도 시민단체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운동에 편승한 채 신용카드사의 주요고객이란 우월적 지위를한껏 이용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추승호기자 chu@
2000-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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