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정원제는 위헌” 불합격 2명, 행정소송
수정 2000-01-07 00:00
입력 2000-01-07 00:00
김씨 등은 소장에서 “자격시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법시험에 정원제한규정을 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규정인만큼 이에 근거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6일 시행된 사시 2차시험에 응시했다가 평균점수 미달과 행정법 과목 과락으로 불합격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0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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