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정원제는 위헌” 불합격 2명,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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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07 00:00
입력 2000-01-07 00:00
지난해 11월 시행된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떨어진 김모씨(27) 등 2명은 6일 “위헌적인 정원제한 규정 때문에 불합격됐다”며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자격시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법시험에 정원제한규정을 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규정인만큼 이에 근거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6일 시행된 사시 2차시험에 응시했다가 평균점수 미달과 행정법 과목 과락으로 불합격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0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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