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부동산 수의계약으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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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07 00:00
입력 2000-01-07 00:00
오는 4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옛 성업공사)가 파는 압류부동산을수의계약으로 구입할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는 유입부동산이나 비업무용등은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세금체납 압류매물은 구입시 반드시 공매절차를 거쳐야 했다.

공매는 절차가 까다로울 뿐아니라 가격경쟁도 치열한 것이 단점이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가 도입한 것이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방식이다.개정국세징수법이 이달부터 공포돼 체납부동산의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는 국세청 및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개발중에 있다.

빠르면 4월부터는 수의계약을 통한 자산관리공사 물건 매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매각대상 물건 모든 물건이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다.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된 물건중 공매결과 6차례 유찰돼 가격이 50%선으로 떨어진 물건만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들 부동산은 유찰이 계속돼 가격이 50%대로 떨어지면 공매를 보류한 채 재감정해 다시 공매에 들어갔었다.

현재 이렇게 보류된 누적 부동산 물건은 1,600여건으로 오는 4월부터는 이들 부동산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된다. 6회차까지 유찰돼 공매가 보류되는부동산 매물도 매달 150∼160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들 부동산역시 수의계약 대상이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이들 부동산중 30% 정도는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중소규모 물건”이라며 “잘만 고르면 최초 감정가의 절반가격으로 집이나땅을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매입하나 6회차까지도 유찰된 물건을 자산관리공사가 일괄해 수의계약 공고를 한다.이때 원하는 매물을 골라 자산관리공사에 가면 수의계약을통해 매입할 수 있다. 이같은 수의계약물건은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혀줄 뿐 아니라 절차도 공매보다는 훨씬 단순하다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유찰된 물건은 그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다.가격이 낮은 만큼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세입자 문제등으로 매입 후 밑지는 장사가 될수도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물건을 매입할때는 철저한 권리분석과 현정답사,전문가의 조언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부동산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0-01-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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