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은행소유 검토’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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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07 00:00
입력 2000-01-07 00:00
강봉균(康奉均) 재경부 장관의 ‘재벌들의 은행소유 허용 검토’발언은 금융산업의 개편과 맞물려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강장관은 그동안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벗어나 은행이 재벌의 사(私)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벽과규율 등 내부통제장치만 마련된다면 은행의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입장을분명히 했다.이는 지난해 재벌들의 제2금융권 지배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지배구조를 개혁한 마당에 재벌들에게 은행소유를 허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발언 배경 강장관의 발언은 은행의 소유한도가 4%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책임있는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다.또 올해부터 금융 및 기업의 구조개혁을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진하고 금융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은행의 주인찾아주기는 필요하기 때문이다.강장관은 “정부가 제도에 의해 개입하려고 해도 개입을 못하는 체제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또 은행 등의 대형화·겸업화라는 국제적인 추세에서 국내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은행의 민영화는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논의 방향 강장관은 은행 주인찾아주기 문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 상황을 봐가며 오는 4월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강장관은 5년 전에도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를 법제화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에는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마련할 것임을 피력했다.“당시에는 모양만 갖췄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전업기업자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이런 것(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그룹)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따라서 부채비율 등 금융지주회사 설립요건이 현재의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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