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李馨子씨자매 고발
수정 2000-01-07 00:00
입력 2000-01-07 00:00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씨 자매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씨 자매를 조사한 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그러나 영기씨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자씨는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정씨로부터 밍크코트 3벌 값의대납 요구를 받고 거절했고 ▲라스포사에서 연정희(延貞姬)씨가 밍크코트 대금 1,200만원을 쿠폰으로 결제했으며 ▲정씨로부터 연씨가 옷값을 다 갚았다는 전화를 받았고 ▲지난해 1월7일 또는 9일 사직동팀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는 등 모두 네 가지를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대 한 매 일 구 독 신청 721-5555)
2000-01-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