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행자부 탁상 세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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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06 00:00
입력 2000-01-06 00:00
중앙부처 행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왕따’당하기 십상이다.최근 행정자치부의 세무행정을 보노라면 이런 우려를 감출 수 없다.

행자부는 지방세 과오납 사유 가운데 징수기관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은없다는 입장이다.

납세 의무자가 착오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하는 경우와 납부뒤 부과취소나 경정결정으로 과오납금 환부사유가 생길 뿐이라고 설명한다.납세자가 멍청해서 세금을 두번 내거나 부과 당시는 정당했으나 관련법 개정이나 증빙서류의사후제출 등으로 뒤늦게 감액조치되는 경우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한마디로징수기관의 잘못은 없다는 강변이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다.일선 시·도에서는 징수기관의 잘못으로 과다 부과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한술 더 떠 정책건의를 올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나무라기까지 한다.과오납 환부이자율을 국세수준으로 높여 달라는 부산시의 정책개선 건의에대해 ‘떠넘기기 행정’이라고 비난한 것이다.민원을 받은 시·도에서 관련법규를 검토,민원인을설득하지 않고 무조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은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는 것과 같다는 게 한 행자부 관계자의 주장이다.

물론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그런 경우도 없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온 국민의 관심사인 세금과 관련된 건의에 대해서는 행자부측이 좀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부산시에서 올린 검토보고서가 ‘떠넘기는 차원’에서 어설프게 작성된 게 아니라 납세자 위주의 세정을 하겠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 과오납 이자율은 문제점이 많다.국세인 소득세가 잘못 부과됐을 때는 이 소득세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도 자동적으로 과오납 사유가 발생돼 돌려줘야 한다.그런데 국세는 환급 이자율을 10.95%로 적용하는 반면 소득할 주민세는 7.3%만 적용,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모름지기 행정은 수요자 입장에서 펼쳐져야 한다.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세무행정이라면 더욱 더 납세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마땅할 것이다.‘서비스행정’은 구호에 그쳐서는 안될 일이다.

박현갑 행정뉴스팀 기자 eagleduo@
2000-0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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