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하반기부터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화
수정 2000-01-06 00:00
입력 2000-01-06 00:00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법제화한데 따른 것이다.
변협은 이를 위해 변호사의 공익활동 범위 및 시행방법의 구체적인 시행을위해 회칙·규칙·규정의 제정 및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정된 변호사법 제27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변협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화를 법제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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