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민공원 야영·취사 못한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1-06 00:00
입력 2000-01-06 00:00
한강시민공원 전지역이 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3월 1일부터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최근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에서의 야영·취사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강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야영·취사 금지구역은 수상업체 등 허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며 잠실대교에서 한강하류 경기도 경계지역까지다.

야영·취사행위로 처음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2회 적발시는 75만원,3회 적발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용수기자
2000-01-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