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라공원 조성공사 입찰때 공정위, 위반사실 공표 명령
수정 2000-01-06 00:00
입력 2000-01-06 00:00
공정위는 경기도 고양시가 발주한 성라공원 조성공사 1차 입찰에 참여한 이 업체들이 연고권을 주장하는 업체들간에 자율조정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일부러 유찰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입찰장에 늦게 도착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찰공무원이 입찰시각인 오전 11시에 이 관계자들에게 입장하도록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밖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등 고의로 유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시간을 벌기 위해 고의로 입찰을 유찰시키는 고질적인 업계의 담합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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