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재 4차공판
수정 2000-01-05 00:00
입력 2000-01-05 00:00
검찰은 이날 라이브 호프집의 실제 사장 정성갑씨(34)로부터 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균(53·전 인천 중부서 형사계장)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폐쇄명령이 내려진 라이브 호프집에 대한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길민수(42·인천 중구청 보건복지과장)피고인 등관련 피고인 4명에 대해 징역 1년6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정씨 소유의 업소에 대한 소방점검과 관련,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김종필(31·소방공무원)피고인은 징역 1년을,정씨로부터 10만∼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제영(34·공무원),배연호(36·〃)피고인은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10만∼20만원을 구형받았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0-01-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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