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담합 환자유치 처벌
수정 2000-01-03 00:00
입력 2000-01-03 00:00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의약 분업 실시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는 서로 짜고 환자를 유치할 수 없으며,1차 위반 때는 자격(업무) 정지 1개월,2차 위반 때는 자격 정지 3개월 또는 업무정지 2개월,3차 위반 때는 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임의로 조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했을 때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
임태순기자 stslim@
2000-01-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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