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미숙아 출산 저소득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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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03 00:00
입력 2000-01-03 00:00
올해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저소득층 가정에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비로 올해 20억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미숙아를 출산한 생활보호대상 가정에 미숙아 1개월 치료비인3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또는 출생때 몸무게 2.5㎏ 미만으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아기를 가리키며,미숙아를 출산한 생활보호대상 가정은 보건소에 비치된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매년 1만7,000여명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태어나며,이 가운데 10%가 태어난 해에 숨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태순기자 stslim@
2000-01-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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