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이상 체육문화시설 설계·시공 일괄발주 공사로
수정 2000-01-03 00:00
입력 2000-01-03 00:00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발주청의 임의적 기준에 따라 턴키대상공사를 선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기준에 따라 턴키대상공사와 일반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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