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인하 담합 7개카드사에 시정조치
수정 2000-01-03 00:00
입력 2000-01-03 00:00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협회에 대해서는 6,3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7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2개 중앙 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드회사들과 협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확대가추진되고 정부가 사업자와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장려하면서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요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수수료율 인하조정안을 공동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 사장단회의를 열어 여신협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업종선정과 요율검토를 위해 실무자들로 구성된 임시작업반을 구성했다.
김균미기자
2000-01-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