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융상품 투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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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31 00:00
입력 1999-12-31 00:00
기존의 금융관련 제도 등이 앞으로 대폭 달라지게 돼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세금감면 등 혜택을 십분 활용한 금융상품 투자법을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으로부터 들어본다.
?이자소득세율이 낮아진다 내년 1월부터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인하된다.일반과세상품은 현재의 24.2%(주민세 포함)에서 22%로,세금우대상품은 11.2%에서 11%로 떨어진다.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시행되는 2001년부터는 일반과세상품은 16.125%로,세금우대상품은 10.5%로 추가 인하된다.
농·수·축협의 회원조합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도 마찬가지다.현재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만 2.2% 부과하고 있는데,내년부터는 2.0%로 낮아진다.그러나 2001년부터는 농특세가 1.0%로 추가 인하되지만 이자소득세(5.0%)가 붙어 세율은 6.0%로 높아진다.
?세금우대상품을 최대한 가입하라 2001년부터 1인당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있는 한도도 대폭줄어든다.금융상품으로 ‘세(稅)테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축소된다는 얘기다.지금은 금융기관별로 세금우대상품에 골고루가입할 경우 1인당 9,200만원의 세금우대 혜택을 보지만,2001년부터는 4,000만원에 불과하다.60세 이상의 남자와 55세 이상의 여자,장애인 등은 가입한도가 6,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이다.
따라서 세금우대 상품에 최대한 많이 가입해야 한다.내년말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상품은 2001년 이후 만기가 돌아와도 전액 우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특히 만기일을 내년말 이전에 맞춰 놓으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만기가 돌아왔을 때 예치기간을 최장 기간으로 늘려 다시 가입하면 된다.단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근로자우대저축·신탁,개인연금신탁 등 비과세상품은 세금우대 한도 축소와 상관없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거래처를 잘 골라라 내년말을 기준으로 예금자보호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2000년 12월말 이전에 파산할 경우 1인당 원금이 2,000만원 이하라면 이자를 합해 2,000만원까지 보호되고,2,000만원을 넘더라도최소한 원금은 찾을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이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2,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따라서 200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가입할 때는 금리가 다소낮더라도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아내(남편)와 합해 4,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새해부터 미리 대비해야 한다.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해 2001년 이후 발생한 이자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물리기 때문이다.이에해당하는 경우라면 일단 예금의 만기가 내년말까지 돌아오도록 한 뒤 그때가서 다시 투자전략을 짜야 한다.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나 저축에 가입하면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세율이 30%로 높은 편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12-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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